고유재산의 당사 운용펀드 투자금 회수 사실 공시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및 사규 고유재산 운용규정 제5조(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의 이해상충 방지)에 따라 당사 고유재산을 당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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